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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기관 확대’

8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무주반딧불신협 등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 기존 2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5개 금융기관 확대

- 최고 3천만 원까지 저리(5%) 5년 이내 지원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무주군 소상공인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추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무주군은 기존의 농협은행, 전북은행에 이어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반딧불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설천신협, 신안성신협과 지난 8일 ‘무주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체결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무주반딧불신협 김기종 이사장, 무주새마을금고 유성주 이사장, 설천새마을금고 박상범 이사장, 설천신협 최동재 이사장, 신안성신협 이내숙 이사장이 서명에 참여했다.

 

협약서는 무주군이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재단에서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지원 대상자에게 저리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체당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3천만 원 이내에서 운용하고 보증기간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무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재단 무주군지부 관계들이 민원봉사과 2층에서 금요일 9:30~12:00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무주지역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담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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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