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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기관 확대’

8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무주반딧불신협 등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 기존 2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5개 금융기관 확대

- 최고 3천만 원까지 저리(5%) 5년 이내 지원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무주군 소상공인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추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무주군은 기존의 농협은행, 전북은행에 이어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반딧불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설천신협, 신안성신협과 지난 8일 ‘무주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체결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무주반딧불신협 김기종 이사장, 무주새마을금고 유성주 이사장, 설천새마을금고 박상범 이사장, 설천신협 최동재 이사장, 신안성신협 이내숙 이사장이 서명에 참여했다.

 

협약서는 무주군이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재단에서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지원 대상자에게 저리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체당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3천만 원 이내에서 운용하고 보증기간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무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재단 무주군지부 관계들이 민원봉사과 2층에서 금요일 9:30~12:00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무주지역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담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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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