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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성금 기탁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진안군에 기탁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명절음식 나누기, 주2회 밑반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은숙 회장은 “작년 한 해 전 국민이 힘들었지만,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되었고,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한 해 동안 진안군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데 이어 기부에도 앞장서주신 여성단체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맞춤복지,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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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