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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영수 군수, 어린이교통안전릴레이챌린지캠페인 동참

 

 

장영수 군수는 13일 어린이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괄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장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전춘성 진안군수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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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