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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9일까지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지원 접수要

 


 

장수군이 귀농인들을 위한 농업창업과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은 7,500만원이며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자는 농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주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9일까지 장수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할 계획”며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주민 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토지·주택정보, 멘토컨설팅, 재능기부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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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