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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사업 비대면설명회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자 의무사항 및 보충식품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13일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매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패키지인 영아~출산수유부 대상으로 조제분유, 쌀, 달걀 등을 각 가정에 1~2회 배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참여 의무사항 및 보충식품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이밖에도 식품업체 변경안내, 식품배송일정 및 영양교육자료,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밴드에 게재해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답변을 해주어 의문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군 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후 대상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밴드(밴드명:장수군영양플러스)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영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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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