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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무료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 제공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주간, 둘째·넷째주 목요일 야간 운영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사이버 등 비대면 상담

전북도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난처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지난 2013년부터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둘째와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 가능하다.

 

그동안 희망법률상담은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도민 안전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전화와 사이버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난해 희망법률 상담건수는 총 240건으로 부동산 및 채권채무 등 민사상담 165건, 혼인 및 상속 등 가사상담 35건, 형사 및 행정사건 40건을 상담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법률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희망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비대면 상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눈높이에 맞게 상담을 해줘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이 희망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063-280-2847)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연계하여 전화 및 사이버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희망법률상담실」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생활복지 ⇒ ‘희망법률상담실’에서 확인

- 전화예약 : ☏ 063-280-2847 (도 법무행정과)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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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