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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무료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 제공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주간, 둘째·넷째주 목요일 야간 운영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사이버 등 비대면 상담

전북도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난처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지난 2013년부터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둘째와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 가능하다.

 

그동안 희망법률상담은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도민 안전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전화와 사이버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난해 희망법률 상담건수는 총 240건으로 부동산 및 채권채무 등 민사상담 165건, 혼인 및 상속 등 가사상담 35건, 형사 및 행정사건 40건을 상담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법률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희망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비대면 상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눈높이에 맞게 상담을 해줘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이 희망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063-280-2847)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연계하여 전화 및 사이버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희망법률상담실」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생활복지 ⇒ ‘희망법률상담실’에서 확인

- 전화예약 : ☏ 063-280-2847 (도 법무행정과)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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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