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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월 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천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 ∼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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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렴이행·안전실현으로 견실시공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시설공사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전북교육청은 16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시공자와 감독자의 청렴 협약식을 통해 상호 청렴의지를 고취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상호 노력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과 (가칭)군산신역세권유치원 신축공사 등 10개 사업 시공사 대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 실천의 공동 책임을 다짐하는 협약서를 낭독하고, 상호 서명해 교환했다. 협약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 △부실시공 방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 근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공사 대표들은 △학교와 소통 중재 △건설 행정 업무 경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건 21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1건에 103명이 참여했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교육시설공사는 청렴을 발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