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5.1℃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0.3℃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7.9℃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3.2℃
  • 흐림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납시 3%가산금 부과 -

 

 

 

진안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885건 8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