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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납시 3%가산금 부과 -

 

 

 

진안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885건 8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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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파대비 경로당 현장 방문...난방·안전시설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김제시 구봉경로당과 구성경로당 등 2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난방시설과 어르신 이용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경로당 난방기 작동 상태를 비롯해 보일러 및 전기시설의 안전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실태도 함께 살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 동안 지속적인 경로당 점검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취약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