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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긴급복지지원 희망가구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연소득 감소와 휴 · 폐업 등 위기상황 대상자

-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

- 3개월 동안 4인 기준 126만 6천 원 지원 받을 수 있어

- ‘위기가구 적극 발굴하는 데 최선다하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희망 가구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 ‧ 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7천 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내 해당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기준 126만 6천 원(1인 기준 47만 4천 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1회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생계지원 등 주 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원을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미경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큰 힘을 얻길 바라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276건 210명에 총 2억 2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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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통역봉사단 운영 정착… 외국인 119신고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외국인의 119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3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와 협력해 운영 중인 ‘119통역봉사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19통역봉사단은 외국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다국어 통역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고자가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상황 파악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지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통역봉사단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통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