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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1년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공모

노인건강과 취미활동·노인교육 등 노인복지 향상 사업

2월 1일까지 신청서 접수…단체별 최대 4백만 원 지원

전라북도는 오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분야는 노인건강과 취미활동·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노인 인식개선 및 노인권익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지역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제외한다. 또한 형식적·일회성 행사, 회원의 단합, 친목 목적의 단합행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은 신청에서 제외한다.

 

공모 완료 후,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별 1개 사업을 4백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초고령사회인 도내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방역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술공예, 치매예방 인지놀이,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방법 교육 등 7개 사업만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서 하는 미술공예에 참여하면서 심심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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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