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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받으세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버팀목자금’ 신청 받아

-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액 전년대비 감소 소상공인 대상

- 100만 원 ~ 300만 원 차등 지원,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해야

- ‘무주지역 영세 소상공인들 도움 될 것, 많은 소상공인 신청 당부’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버팀목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꼭 접수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 영업제한으로 수입이 감소한 무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100만 원 ~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1588-0700)를 운영하고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집합금지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가 해당된다.

 

식당을 비롯한 카페,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 · 교습소는 영업제한(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대상 소상공인이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영세 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자금이 될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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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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