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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대상) 전북도에 사무소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공모) 새만금유역 수질보전활동(예:물길탐사 및 생태조사, 수질보전활동, 교육·홍보 등)

 

 

전북도가 오는 1월 28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민간단체 등이 새만금 유역* 생태계 보전 및 교육과 홍보 등 수질보전활동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 새만금 유역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새만금호(지도참조)

 

신청대상은 수질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대상은 물길탐사 및 생태조사, 수질보전활동, 교육·홍보이다. 세부적으로 △생태길 걷기 및 탐사와 수생태계 보전활동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활동 △이동교실 및 학교동아리 등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공모사업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단체별로 1~2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고시)에 게재된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오는 28일 18시까지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로 접수하면 된다.

 

강신교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면서 “새만금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민과 함께 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계획 >

▸ 사업기간 / 사업비 : ’21. 3월 〜 ’21. 12월 / 8천만원(단체별 1~2천만원 내외)

▸ 대 상 : 도내 수질보전활동 수행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사업내용 : 물길탐사 및 생태조사, 수질보전활동, 교육·홍보 등

▸ 지원범위 : 1개단체 1개사업 한정, 사업별 1〜2천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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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