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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진안군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임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이에 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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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분야 사업화 박차...RE100 얼라이언스 정기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수소분과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향, 정부 공모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신규과제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CCU 구축 및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원순환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100톤/일급 플라즈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 등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이들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과제별 회의를 3~4회 진행하며,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9월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 주요 설비를 직접 견학하며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