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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진안군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임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이에 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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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역특화형 R&D발굴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과 연구개발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이 주도해 자립적으로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산기평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산업기술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기평은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과제 기획‧평가‧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붙임1)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오택림 미래산업국장, 산기평 전윤종 원장 및 김성호 주력산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기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지역특화 연구개발 기획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주요 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협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산기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탄소소재, 이차전지, 항공‧로봇, 첨단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