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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진안군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임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이에 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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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AI 도입...새학기 이전 학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모델 개발은 체육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사고 유형 또한 복합화되고 있어 AI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안전사고 발생 예측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해 기존의 안전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계획이다. 전북교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고는 5월과 11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체육시간에 28%가 발생하는 등 시간대별‧활동별 뚜렷한 패턴이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강당·체육관과 운동장이, 사고 병명은 골절과 염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시간대별 사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