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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진안군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임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이에 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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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 성황
전북 메디컬푸드 생태계 관심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 식품·바이오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이 주도하는 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J제일제당, 하림지주, 오뚜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북의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 기업들은 전북이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자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컨퍼런스 1세션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