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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근거마련

- 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

김종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장기요양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 2건,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3건이다.

 

그 중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마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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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