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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오정철 초대서장 "화재예방 홍보"

“자칫하면 불, 가스·전기 사용 주의합시다!”

진안소방서는 최근 관내 주택 화재가 발생 함에 따라 전기 · 가스 등의

안전 사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관내 성수면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노후화 된 전기시설과 문어발식 사용은 자칫하면 주택 화재를 불러 일으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가스사용의 부주의 또한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주택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안타까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진안소방서에서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초기화재에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가정내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진안소방서 개청과 함께 부임한 초대서장 오정철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 안전사용 수칙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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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