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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주민자치위, 저소득 노인부부가구 땔감 봉사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나무땔감을 사용하는 저소득 노인부부가구에 땔감을 제공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여 뜻을 더했으며 관내 주민 등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받아 고령으로 땔감을 손수 마련하기 어려운 주천면 대불리 학선동에 거주하시는 김00(76세)댁을 방문하여 1톤 트럭 2대분의 땔감을 전달했다.

 

76세의 고령인 김모씨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썩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 난방을 했는데 이제는 땔감을 가지러 먼길을 오고 갈 필요가 없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수행 위원장은 "자치위원들의 조그마한 정성을 받으며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땔감을 지원받은 가구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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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