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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주민자치위, 저소득 노인부부가구 땔감 봉사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나무땔감을 사용하는 저소득 노인부부가구에 땔감을 제공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여 뜻을 더했으며 관내 주민 등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받아 고령으로 땔감을 손수 마련하기 어려운 주천면 대불리 학선동에 거주하시는 김00(76세)댁을 방문하여 1톤 트럭 2대분의 땔감을 전달했다.

 

76세의 고령인 김모씨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썩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 난방을 했는데 이제는 땔감을 가지러 먼길을 오고 갈 필요가 없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수행 위원장은 "자치위원들의 조그마한 정성을 받으며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땔감을 지원받은 가구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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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