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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26일까지 신청要

- 2021년 80동, 오는 26일까지 1차 신청․접수

 

진안군이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나 주택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부속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 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주택개량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30%를 감경하고, 취득세는 2021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토지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2%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이다.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및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안군 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인이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오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은 지난해 62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8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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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