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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26일까지 신청要

- 2021년 80동, 오는 26일까지 1차 신청․접수

 

진안군이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나 주택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부속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 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주택개량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30%를 감경하고, 취득세는 2021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토지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2%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이다.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및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안군 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인이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오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은 지난해 62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8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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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