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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전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6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하여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금년 3월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운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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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