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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전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6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하여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금년 3월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운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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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