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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전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6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하여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금년 3월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운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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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