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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법 개정으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반려견 구매 가능!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유기동물 지속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올해 예산도 14억 넘어

법령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반려동물에 대한 지속관심 필요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였다.

* 전북 동물등록(누계) : ‘18) 26천마리 →‘19) 49 →‘20) 56

* 등록률 : 전북 40%, 전국 35%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동물 발생 : ’18) 6,043마리(33.7%↑) → ’19) 7,881(30.4%↑) → ’20) 8,863(12.4%↑)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유기동물 관리예산 : ‘17) 370백만원 →‘19) 720 →‘21) 1,440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하여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근거자료)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칩)를 이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 도내 동물판매업소 : 141개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 : 102개소(동물병원 92, 판매점 10)

* 미이행시 영업정지 : 1차) 7일 → 2차) 15 → 3차) 1개월

 

□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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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 명장’ 3명 선정… 이·미용·공예·제과제빵 분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 3명을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 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열고 명장 증서와 명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를 격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명장은 이·미용 분야 방서진(연인헤어클리닉 대표), 공예 분야 김상곤(진묵도예 대표), 제과·제빵 분야 박정섭(㈜네잎클로버 기술상무) 등 총 3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제도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선정 대상은 공예, 건축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며,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명장들은 약 5개월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미용 분야 방서진 명장은 미용업에 24년간 종사해 온 전문가로, 2021년 정읍시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미용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방 명장은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을 교육과 봉사로 나누고 미용인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예 분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