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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 화재로 주택 전소.. 온정 이어져

 

진안군 성수면의 주택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구에 각 기관 및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4일 손00(60세)씨가 혼자 거주하는 중길리 달길마을의 한 주택에서는 손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소라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웃주민의 발 빠른 신고와 소방서의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손씨는 하루아침에 주거 공간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손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진안군청, 성수면사무소, 자원봉사단체, 성수면민 등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달길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손00씨에게 마을회관을 내주어 임시거처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더불어 전소된 주택을 처리하기 위해 진안군청에서는 중장비를 지원하였고 성수면 자원봉사단은 주택 전소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작업을 돕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소주택이 처리되면 보금자리 마련 전까지 군에서는 재해 이재민 주택용 컨테이너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호 성수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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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