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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 화재로 주택 전소.. 온정 이어져

 

진안군 성수면의 주택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구에 각 기관 및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4일 손00(60세)씨가 혼자 거주하는 중길리 달길마을의 한 주택에서는 손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소라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웃주민의 발 빠른 신고와 소방서의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손씨는 하루아침에 주거 공간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손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진안군청, 성수면사무소, 자원봉사단체, 성수면민 등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달길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손00씨에게 마을회관을 내주어 임시거처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더불어 전소된 주택을 처리하기 위해 진안군청에서는 중장비를 지원하였고 성수면 자원봉사단은 주택 전소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작업을 돕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소주택이 처리되면 보금자리 마련 전까지 군에서는 재해 이재민 주택용 컨테이너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호 성수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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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