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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료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진안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진안군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을 비롯해서,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팀에 사회복지사 배치되어 있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진안군의료원은 학대에 의한 피해아동이 발생 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외에도 아동학대 긴급전화(432-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연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선뜻 응해주신 조백환 병원장께 감사드린다.”며 “학대 피해 아동 지원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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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