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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전북TP, 도내 스타기업 15개사 모집

오는 3월 29일까지 접수…상용화 R&D 및 기술로드맵 지원 등

지난해 선정된 기업 매출액 97억원 증가와 100여명 신규채용

전라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파급력을 갖춘 2021년 전북지역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6개사를 선정하여 지역 성장 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타기업의 신청자격은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주(主)사업장이 있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등 특성화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전담PM(Project Manager)이 스타기업에 배정되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지원을 받게 되며, 기술혁신 활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스타기업으로 지정되면 차년도 상용화 R&D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최대 2억원 내외(2년)의 상용화 R&D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15개 기업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경기침체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매출액 97억원 증가와 113명을 신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9일(월)까지이며,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자격심사, 기업역량진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총 15개사를 전라북도 스타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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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