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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산정 특례질환 대상 1,038개에서 1,110개로 확대

본인 부담비용 10%…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전북도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기존의 희귀질환 지원대상을 기존 1,038개에서 원추각막 등 72개 질환을 포함해 총 1,110개 질환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통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을 산정 특례 질환으로 지정, 환자 본인의 부담비용을 10%로 낮춰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 10%에 대하여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특수 식이구입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노창환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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