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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산정 특례질환 대상 1,038개에서 1,110개로 확대

본인 부담비용 10%…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전북도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기존의 희귀질환 지원대상을 기존 1,038개에서 원추각막 등 72개 질환을 포함해 총 1,110개 질환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통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을 산정 특례 질환으로 지정, 환자 본인의 부담비용을 10%로 낮춰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 10%에 대하여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특수 식이구입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노창환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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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