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0.2℃
  • 연무대구 -0.5℃
  • 연무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산정 특례질환 대상 1,038개에서 1,110개로 확대

본인 부담비용 10%…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전북도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기존의 희귀질환 지원대상을 기존 1,038개에서 원추각막 등 72개 질환을 포함해 총 1,110개 질환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통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을 산정 특례 질환으로 지정, 환자 본인의 부담비용을 10%로 낮춰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 10%에 대하여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특수 식이구입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노창환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