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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는 5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내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제1부에서는 지난 3년간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를 이끌어온 제13대‧14대 박옥희 회장의 이임식과 새로 선출된 제15대 강숙희 회장의 취임식이 이뤄졌으며 제2부에서는 정기총회 및 과제교육을 진행하였다.

 

취임한 강숙희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농촌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항상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진안군에 큰 힘이 되는 생활개선회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행정의 힘만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진안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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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