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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낮 음주사고 내고 도주하려다 '매의 눈"에 딱 걸려

[경찰관2기동대 김종인 경사, 음주운전자 현행범 검거]

한낮 대로변에서 큰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던 20대 남성이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현직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사거리에 전주공고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흰색 소나타 차량이 도로 옆 신호등을 들이받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전북경찰청 소속 2기동대 김종인 경사는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고 차량근처에서 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급히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목격했다.

김 경사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100여 미터를 뒤따라가며 면밀하게 관찰하며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젊은 남성을 뒤따라 가본 결과 남성의 옷에 흰색 분진가루 등이 묻어 있고, 몇 가지 질문내용에 답변을 머뭇거리며, 술 냄새까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팔복파출소 경찰관에게 젊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인계했다.

확인결과,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8%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2기동대장(경정 서승현)은 “경찰관 입장에서 일상적인 교통사고라고 판단되어 지나치기 쉬웠는데 부대원들이 예리한 관찰력과 사명감으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와 민생치안 유지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로 전북지역에는 제1, 2기동대 2곳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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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신설, 제도적 뒷받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해 도내 어린이집의 아침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이른 아침 당직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의존해 운영돼 왔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 돌봄을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지원 없이 교사들이 순번제로 조기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왔다. 이에 도는 아침 돌봄을 공식 돌봄업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아침돌봄수당은 등원 지도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일 14,008원으로 기관에 지급돼 운영비와 인건비 보전 등에 활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아침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화하고,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말 기준 아침돌봄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327개소이며, 한 달간 약 3,800명의 아동이 총 9,000일의 아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서신어린이집 이은혜 원장은 “아침 당직이 교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