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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제5회 김동신의병장 추모제

제5회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가 14일 장수군 장계면 동명마을 김동신 의병장 묘역에서 거행됐다.

 

장계면 사)김동신의병장 추모사업회(회장 신복철)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추모제에는 장정복 군의회 부의장, 추모사업회 회원 및 장계면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초헌관에 이광춘 장계면장, 아헌관에 장정복 군의회 부의장, 종헌관에 최한주 추모사업회 회원 순으로 제례를 거행했다.

 

김동신 의병장은 1906년 최익현, 민종식과 함께 무주, 순창, 구례 등 호남 일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활약을 펼쳐 ‘삼남의병대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순국했다.

 

이후 공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으며, 추모사업회는 이러한 호국정신을 받들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광춘 장계면장은 “김동신 의병장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본받고 호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김동신 의병장을 선양하고 그 고귀한 정신이 후대에 널리 계승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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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