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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겨울철 노약자 이용 화재취약시설 -


 

 

 

진안소방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동안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잠금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시설 중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고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단속 안내·홍보를 실시한 뒤 사전예고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전원,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차단·훼손하는 행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계획서 작성보관 및 초기대응체계, 피난계획 수립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적정여부 등이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불시단속 결과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강력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고 무엇보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무이행을 당부했으며, 이번 집중단속과 함께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관서장 현장방문행정과 현지적응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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