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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계기마련

제331회 임시회서 김종문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기대 -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수 관내에서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장수군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를 군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갈등관리체계의 구축과 갈등 영향분석 실시 등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군차원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추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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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