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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지사협, 8회 걸쳐 어르신 영양만점반찬 전달

 

진안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반찬 지원 사업은 지난 9월에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기로 한 사업으로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반찬을 지원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등 소통을 통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쇠고기 표고 버섯볶음, 고등어 양파조림, 돼지고기 볶음, 닭볶음탕, 김장김치 등 24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했다.

반찬을 받은 어르신은 “식사시간에 뭘 먹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많은 종류의 반찬을 지원받아 식사시간이 즐거웠고, 말벗까지 해줘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기호 성수면장은 “코로나 19와 추워진 날씨 속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되도록 살피고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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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