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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수난구조훈련-용담호 일원

 

전북 진안소방서는 24일 동절기 수난사고 발생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수난구조 훈련>을 진안군 용담면에 위치한 용평대교 밑 용담호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용담호에서 의식 없는 익수자 발견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총괄 훈련 대장으로 진안소방서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의 지도 아래 20명의 구조대원들은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로인한 훈련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진행하였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익수자 수색 방법, ▲ 수중 인명 탐색 기술, ▲ 구조장비 활용 및 구조법 ▲ 수난사고 요구조자 응급조치 실습 등이 있었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저체온 발생 가능성이 높아 빠른 인명구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조대원의 현장대응능력과 인명구조 기술 숙달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하여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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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