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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도내 124,291농가·농업인에 3,127억원 확정…11월말부터 지급 시작

올해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수급 방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국 : 1,162천 농가·농업인, 2조 2,531억원

전북도는 지난 4~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하여,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0,031호(전체의 32.2%), 491억 원(전체의 15.7%),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4,260명(전체의 67.8%), 2,636억 원(전체의 84.3%)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농관원과 공동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에 힘썼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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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