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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

도내 124,291농가·농업인에 3,127억원 확정…11월말부터 지급 시작

올해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수급 방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국 : 1,162천 농가·농업인, 2조 2,531억원

전북도는 지난 4~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하여,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0,031호(전체의 32.2%), 491억 원(전체의 15.7%),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4,260명(전체의 67.8%), 2,636억 원(전체의 84.3%)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농관원과 공동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에 힘썼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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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지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역의 환경과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보전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 이후 이번 정읍 지황을 포함해 전국 20개소가 지정됐다. 전북은 이번 지정으로 부안 양잠농업시스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총 3개소를 보유하게 됐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 역사와 전통 농법,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볏짚을 활용한 종근 소독 ▲토양 회복을 위한 윤작 농법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 전통 제조기법 등 고유 농업기술이 현재까지 유지·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또한 옹동·칠보면을 중심으로 생산된 지황을 전량 수매해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농업유산이 단순 보존을 넘어 지역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