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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처우개선 해달라"

 

진안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재선, 이하 노조)이 각종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안군 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소관 업무인 선거 관련 업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사무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뜻을 명시화하고,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실제 선거사무 거부보다는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강제 위촉 금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선거공보물 및 벽보 부착 등의 방법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진안군 노조에 따르면 시군의 공무원은 선거 전부터 2~3일동안 선거공보물 우편작업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담장 등에 벽보를 부착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무상 사용승락서를 받는 것과 사용 후 훼손에 대한 민원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선거 전 명부작성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하며 선거 투·개표 종사자는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수당이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선거사무는 엄연히 중앙선관위 업무임에도 시·군 공무원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전자투표가 일반화된 때에 시대에 맞는 개선의 노력도 없이 진안군 공무원에게만 업무를 강요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 요구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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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