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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와 함께하는 김장한마당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5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광장에서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와 함께하는 김장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협의체인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이하, 지구협의회)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 300kg은 소속된 27개 마을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상일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회장은 “진안군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이 화합되고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 되길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김장김치가 각 가정에 전달되어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장 한마당 행사를 주관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구협의회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행정은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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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