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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올해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뒤돌아보다!

제14회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 성료

-1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 성과 공유와 향후 방향 논의

진안군은 지난 1년간의 마을만들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4회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본래 매년 11월에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로 진행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3일간 7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해 진행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23일 진안군 고유 농촌관광 프로그램인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워크숍 ▲24일 21년도 우수마을 시상 및 22년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설명회 개최와 2단계사업 참여 마을 대상 22년도 마을사업 구상을 위한 워크숍 진행을 비롯해 올해 처음 진행된 사회적 농장 활동 사례공유 ▲25일 김장나눔 행사, 마을간사 역할과 활동 워크숍, 명랑운동회, 화합의 밤 등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성화를 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우리군이 더욱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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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