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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대형화재예방 위한 '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진안소방서는 25일, 2022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위험물,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커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이다.
이번 심의회는 오정철 서장을 비롯한 주요 과장 등 7명이 참여해 행정예고 중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취약대상의 위험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신규대상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총 5개소(노유자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1)를 2022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민·관 협업 안전관리 간담회 ▶관계자 화재예방컨설팅 ▶소방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정철 서장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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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