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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2년 도지사인증상품 인증서 수여

▶농축수산물 6개, 전통가공식품 13개, 공산품 2개 등 21개 상품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등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지원


 

전북도는 지역 대표 상품 및 전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선정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21개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인증상품 선정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로 선정된 인증상품 21점도 함께 전시했다.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에서 매년 선정·관리하는 주요 시책 중 하나다.

 

도는 지난 7월 1일 2022년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시·군으로부터 39개 상품을 신청받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및 품질인증, 매출액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9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5주간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1월 19일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최종 회의를 통해 농축수산물 분야 6개, 전통가공식품 분야 13개, 공산품 분야 2개 등 총 21개 상품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3개, 군산시 4개, 익산시 3개, 정읍시 2개, 남원시 2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군 4개 상품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지사인증상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다. 이 기간동안 인증마크 사용,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우대, 상설 상품관 입점 등을 지원받는다.

 

전북도는 품질검사 및 시설·위생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라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업 대표들에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열쇠는 소비자와의 건전한 신뢰 형성으로, 도지사 인증상품 JB마크가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살리기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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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