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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8일 12시 기준 서부권역 평균 농도 78μg/㎥으로 ‘나쁨’

실외 활동 자제해야…9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8일 12시 기준으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전일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령된 것으로, 8일 12시 현재 서부권역 평균 농도 78μg/m3으로 ‘나쁨’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측정소 중에서는 부안군 계화면이 107μg/m3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내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9일 새벽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변동성이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예보와 경보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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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