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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봉화터발굴 조사서 가야산성 확인

 

 

장수군은 장계면에 위치한 삼봉리 봉화터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산성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의 허가를 받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곽장근)와 함께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수 삼봉리 산성이 그 당시 장수가야에 의해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굴조사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와 장수군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난 21일에는 장수 삼봉리 산성의 발굴조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장수 삼봉리 산성의 입지와 형태·성벽의 축조방법이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견된 가야산성과 유사하고, 산성에서 적지 않은 가야토기가 출토돼 6세기 전반 이전에 장수지역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가야 멸망 이후의 6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산성을 장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집수시설이 운영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장수 삼봉리 산성과 장수에 존재했던 가야와의 관련성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돼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야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장수가야 발굴 조사를 통해 장수가야가 어떻게 성장하고 소멸했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장수가야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문화재 발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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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