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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진안장학숙 입사생 모집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진안장학숙에서 2022년도 입사생 68명(남31, 여37)을 모집한다.

 

입사 신청은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2월 중 입사생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입사 자격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전북권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재학생으로 진안군에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생활 정도,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진안장학숙은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생활실을 2인실 31개, 3인실 2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영양 관리를 위하여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자 시설 유지 보수 및 청결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학숙 관계자는 “진안장학숙은 학생에게 안정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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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