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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겨울철 난방기구 실외기 화재 이웃이 발견해 초기진화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사용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실외기 점검을 당부했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일요일 진안군노인회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그날 아침 교회를 가던 이웃 주민 이권섭씨(남, 59년생)는 연기색이 검은색이고 이상을 감지하여 현장으로 가보니 실외기 주변에서 불꽃이 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씨는 즉각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러 가면서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 이씨가 소화기를 가져왔을 때에도 불이 전선 위쪽으로 더 번지고 있던 것을 보았으나 이씨는 머뭇거림 없이 바로 소화기를 활용해서 초기진화에 성공하였다.

다행히 이씨의 즉각적인 대처로 건물 외벽으로 더 이상 불씨가 번지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화재를 목격하고 발 빠르게 행동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시킨 이씨는 “ 연기색이 유독 검은색이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가보니 실외기에 불이 붙어 있었다. 동네 주민 어느 누구라고 화재를 목격했다면, 나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 시 과열 방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더불어 실외기 이상 여부도 점검하여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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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