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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의원 “野, 타임오프제 법안처리 협조하라”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 합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의 태도에 날을 세웠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 8인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에 타임오프제 법안 처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호영)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법안소위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13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일반 국민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달리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 차례 타임오프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지난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의원은 “타임오프제 도입은 공무원·교원 역시 같은 노동자임에도 ‘법에 의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대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의사는 물론 노동공약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노동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국민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에 맞추어 「공무원·교원 노조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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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타임오프제(time-off制)란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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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