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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의원 “野, 타임오프제 법안처리 협조하라”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 합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의 태도에 날을 세웠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 8인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에 타임오프제 법안 처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호영)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법안소위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13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일반 국민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달리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 차례 타임오프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지난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의원은 “타임오프제 도입은 공무원·교원 역시 같은 노동자임에도 ‘법에 의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대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의사는 물론 노동공약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노동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국민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에 맞추어 「공무원·교원 노조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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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타임오프제(time-off制)란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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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