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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빨간불!

 

 

진안소방서는 최근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목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메시지를 홍보하고 있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동향면 신송리 화재, 1월 1일 진안읍 연장리 화목보일러 화재에 이어, 8일 밤 1시경 마령면 덕천리 주택에서 또 한건의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올겨울 들어 벌써 3번째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연이은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8일 마령면 덕천리 화재는 한밤중에 발생하여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번질우려가 있었으나 신고자 이씨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화재를 목격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여 현장도착한 소방대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번 화재도 화목보일러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화목보일러는 땔감과 같은 목재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ㆍ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보일러를 설치할 땐 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비치하면 안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과내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으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적극적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더 이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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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