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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샌드위치 패널 공사장 화재 주의要!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공사장 화재주의 당부

 

진안소방서는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공사현장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방관이 희생당한 이번 화재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이라서 내부에 다량의 보온재와 산소통 그리고 LPG가스통이 있어 화재진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건물 2층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5명중 3명은 샌드위치 패널 속 우레탄 때문에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화염속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공사현장 화재예방이 중요하며,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 공사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 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확인 및 관련법령 안내 ▲ 외국인 근로자 화재안전교육 ▲ 공사장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안내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유지관리 여부 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된다. 위반시 소방기본법제56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겨울철 공사현장의 작은 실수로 크고작은 불이 발생한다”며 “공사장 관계자는 화기취급에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용접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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