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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빈집 수리해서 임대할 수 있게 지원해드려요!

장수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장수군이 관내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임대인을 모집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농촌 활성화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 군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총 5개 동으로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 가능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빈집 소유자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 5%이상)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생 후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며 주거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올해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5동의 빈집을 선정할 계획으로 많은 임대인의 신청을 부탁한다”며 “빈집 재생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귀농·귀촌인 등 인구 유입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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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