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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3남매가 용돈 아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계면은 11일 어울림마을에 거주하는 3남매가 어머니와 함께 장계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정성껏 모은 용돈 30만 원을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광춘·양정숙)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을 한 3남매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뉴스를 보며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금통에 모은 돈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기부하자고 말해 기탁을 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기탁 이유를 밝혔다.

 

이광춘 장계면장은 “고사리 손으로 큰일을 한 것 같다”며, “3남매의 따뜻한 온정과 정성으로 많은 이웃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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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