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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령면, 제10기 주민지치위원회 발족

마령면 발전의 구심체 역할 기대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 발족과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제10기 주민자치위원은 마을별 회의를 통한 이장 추천 방식으로 했으며, 23명의 지치위원과 2명의 고문을 위촉해 위원 25명이 활동하게 된다.

 

제10기 주민자치위원장에는 제9기에 간사로 활동했던 최규진씨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부위원장에 전순옥, 총무에 조필례, 간사에 김기호씨등이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또한 4개 분과(교육, 주민복지, 문화체육, 지역소득환경)로 나누어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촉된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젊고 의욕적인 신규 회원이 15명이 참여하게 돼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규진 주민자치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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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