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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령면, 제10기 주민지치위원회 발족

마령면 발전의 구심체 역할 기대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 발족과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제10기 주민자치위원은 마을별 회의를 통한 이장 추천 방식으로 했으며, 23명의 지치위원과 2명의 고문을 위촉해 위원 25명이 활동하게 된다.

 

제10기 주민자치위원장에는 제9기에 간사로 활동했던 최규진씨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부위원장에 전순옥, 총무에 조필례, 간사에 김기호씨등이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또한 4개 분과(교육, 주민복지, 문화체육, 지역소득환경)로 나누어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촉된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젊고 의욕적인 신규 회원이 15명이 참여하게 돼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규진 주민자치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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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