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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설명절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전북 진안소방서가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설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는 설연휴 시작 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촉진과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으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홍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진압과 인명대피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화재목격자가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진안소방서는 이러한 화재 초기 진압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소방서 홈페이지, SNS홍보, 전광판 홍보영상송출 등 각종 비대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은 매년 설과 추석에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안전과 마음을 담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달아 드려 고향집의 화재 안전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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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