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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주)원일건설 계남경로당에 소파 기탁

 

장수군은 ㈜원일건설(대표 최영열)이 계남면 어르신들을 위해 110만원 상당의 소파를 계남경로당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영열 대표는 “계남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로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남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소파를 기탁하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영근 계남면 노인회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하신 물품은 계남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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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