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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전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와 지역 현안 논의

무주군 역점사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 의견 나눠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전북도 시ㆍ군 의장을 맞이해 무주군의 현안해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당부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지난 13일 전북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주최하는 지방의회 순회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지역현안 해결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의회 역할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무주군의회에는 강동화 협의회장과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이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박찬주 의장으로부터 무주군의회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전북도 시ㆍ군 의회가 관련조례를 재ㆍ개정하고 조직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이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찬주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비로소 현실화되어 오늘 마침 무주군의회 공무원 임용식을 열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으며 전북도 시ㆍ군의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태권도 사관학교 추진 등 무주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가 나서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편 전북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전북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의를 대변하며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선 공로로 박찬주 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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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