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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가축재해보험료의 85% · 농가당4백만원까지 지원..

 

장수군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재난재해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지원 제외된다.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능하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8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되며,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도 보상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뤄지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 365개소에 3억 9,000만원(지방비)의 보험료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장영수 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는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많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보색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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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